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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