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지인에게 위증시킨 6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2024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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