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출혈과 망막하출혈이 보인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즉시 119에 신고해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수사기관은 뇌출혈과 망막하출혈을 '흔들린 아이 증후군' 등 아동학대의 주요 지표로 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불의의 사고였음을 당시 동선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변호사들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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