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1심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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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1심 징역 2년6개월

지인과 술을 마시기 위해 생후 2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자신의 유흥을 위해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유일한 양육자 없이 홀로 남겨진 피해 아동은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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