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비 종교 '은하교' 교주 배모(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확실히 부자가 된다", "원금은 보장된다", "영생이나 특별한 축복을 준다"는 약속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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