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도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인사처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해 혐오 표현을 사용하면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공직자는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인사처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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