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직선제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지난 21~22일 제17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기한 연장과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 확대를 담은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1조 '회장의 직무대행'에 회장 선출 기한을 60일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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