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6명 위촉…2년간 전문적·공정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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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6명 위촉…2년간 전문적·공정한 심의

광주시는 공동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기구다.

시는 이번 전문가 위원 위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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