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차 기본계획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중앙심의체계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임상연구 57건을 승인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첨단재생바이오기술을 통한 중대·희귀·난치질환 극복’을 비전으로 내걸고 ▲환자 접근성 확대 ▲과학적 규제 합리화 및 안전관리 강화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국민이 국내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첨단재생바이오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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