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기존에는 부작위‧직무태만 비위가 성격이 전혀 다른 징계기준에 포함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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