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무서와 협력해 군청 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원거리 이동 없이 신고 상담과 접수를 지원한다.
23일 화순군에 따르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군청 행복민원과에 임시 신고지원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세무서를 찾아야 했던 화순지역 사업자들은 가까운 군청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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