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강요와 알선,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절반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광고 유형에서는 벌금형이 64%였다.
정부는 현재의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고, 성매매집결지 태스크포스(TF)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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