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강요·광고' 피고인 절반, 1심서 집행유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매매 알선·강요·광고' 피고인 절반, 1심서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강요와 알선, 광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절반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광고 유형에서는 벌금형이 64%였다.

정부는 현재의 여건과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맞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계획'을 재수립하고, 성매매집결지 태스크포스(TF) 등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