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경찰의 긴급체포를 통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 의원은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하는 현행 통제 절차가 체포권 남용을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은 검사에서 경찰로 긴급체포 판단 주체가 바뀌는 것이며, 구속영장을 48시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기각되면 석방해야 하는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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