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작위·직무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해 징계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으로 강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 및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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