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은 부모와 같이 안 살아도 가족수당 지급?…인권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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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은 부모와 같이 안 살아도 가족수당 지급?…인권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장남에 대해서만 부모와 같이 안 살아도 가족수당을 주는 병원 기관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 병원은 직원이 장남이면 부모와 주소지가 같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지만, 차남·장녀·차녀인 경우에는 주소지가 같아야 가족수당을 준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과 병원 이사장에게 성별과 출생 순서에 따라 '부양가족의 주소지 동일 요건' 원칙을 달리 적용하는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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