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중소 제조 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활용되는 핵심 제품·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자 '스마트 제조 기술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스마트제조기술 공급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산업분류가 없었던 탓에 별도의 특수분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류체계는 ▲ 스마트제조 자동화기기 제조업 ▲ 스마트제조 연결화기기 제조업 ▲ 스마트제조 정보화 설루션 개발 및 공급업 ▲ 스마트제조 지능화 서비스업 등 4대 영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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