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퇴출'…소극행정 징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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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쓰는 공무원 최대 '퇴출'…소극행정 징계도 강화

이번 개정안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로 생겼다.

소극행정은 이번에 부작위·직무태만과 함께 징계 최소 기준이 ‘감봉’으로 개정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소극행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극행정과 혐오 표현 징계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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