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입자'로 7천만원 대출받은 부부…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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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입자'로 7천만원 대출받은 부부…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이들 부부는 또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도중 "C씨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았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재차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계좌거래내용 등을 확보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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