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초고가 주택 기준을 ‘시가 10억원’으로 설정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 실효세율 1% 수준의 보유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 교수는 투기 억제 대상인 초고가 주택 기준을 전국 평균 주택 가격(약 5억원)의 두배인 시가 1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거주자 명분의 과도한 세제 혜택 부여 △초고가 주택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해 규제망을 피하게 하는 것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식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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