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을 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사업체를 물려받게 되면 채무를 갚을 수 있다며 B씨를 설득해왔지만, B씨가 지속해서 상환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온라인 도박으로 탕진했고, 채무 독촉을 받자 살해했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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