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 체구가 작은 여성들만 골라 어깨를 치고 때린 이른바 '4호선 상습 폭행남'이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 변호사는 "만원 지하철에서 흔들리다 부딪히는 건 고의가 없으니 폭행이 아니지만, 시비가 붙어 상대방 가방을 확 잡아채거나 옷깃을 쥐고 흔드는 행위, 신체에 닿지 않아도 얼굴 가까이 손을 휘두르며 위협하는 행동 모두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철 시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 논리는 "저 사람도 나를 때렸다"는 쌍방폭행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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