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사위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장인 A(8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사위 B(60대)씨가 운영하는 의원에 찾아가 B씨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사위는 장인의 두 팔을 잡아 추가 범행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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