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1억4천만원 상당의 미술 작품을 전달하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2025년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기재하는 등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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