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모(35)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동선과 성 씨 및 주변인의 카카오톡·통화 내역, 성 씨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사체 경직 상태 등을 종합해 성 씨가 지난 1월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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