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당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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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에 당일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제3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상실한다.

만일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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