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기업이라며 다단계…32억 챙긴 사이비교주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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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기업이라며 다단계…32억 챙긴 사이비교주 2심 징역 6년

"영생과 부를 주겠다"며 신도 500여명을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30억여원을 뜯어낸 사이비 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장윤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종교 교주 배모(6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11년에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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