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전입에 노부모 부양까지 꾸며 아파트 분양받은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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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노부모 부양까지 꾸며 아파트 분양받은 7명 적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규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청주로 위장 전입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1월 청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 청주로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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