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약 310억 원 규모로, 당초 타지역 업체 51%, 인천지역 업체 49%의 공동도급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인천지역 참여업체가 경영 악화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표업체가 단독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업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발주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점검했어야 한다"며 "공동도급을 추진했음에도 결국 타지역 업체가 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면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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