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유·아동용 의류와 물놀이기구, 우산·양산 등에서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물놀이기구 등 여름철 수요가 많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리콜사업자의 리콜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8월 초에 발표하는 등 여름철 제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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