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초과 어린이 수영복·비옷 등 53개 제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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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초과 어린이 수영복·비옷 등 53개 제품 리콜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동용 여름의류와 우산·양산, 물놀이 기구 등 48개 품목 1천11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명령 대상은 어린이 제품 39개, 생활용품 7개, 전기용품 7개다.

어린이 제품에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같은 유해물질 기준치 등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맞추지 못한 비옷, 레인부츠, 수영복 등 섬유제품 15개와 우산·양산 6개, 완구 6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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