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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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물머리 시신 유기' 30대, 1심서 징역 27년 선고

동거하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3일 살인, 시체유기,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성모(34)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구 관계이던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하다 목을 졸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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