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외곽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자행되는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盛土·흙을 쌓아 평탄면을 만들기)와 폐기물 불법 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지역 영농성토와 농지개량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불법 성토는 자연을 훼손하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사전 토양 검증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해 청정 농지 환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