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천 과징금…행태·음성 정보 무단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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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천 과징금…행태·음성 정보 무단활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 945만명의 타사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무단활용한 틱톡에 103억원, 시리(Siri) 이용과정에서 수집한 음성 녹음과 전사문을 서비스 개선에 무단 이용한 애플 계열사에 총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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