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지 경매 취득 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먹튀성 투기'를 근절하고, 국가의 산지 매수 예산이 본연의 산림 보전 및 공익 증진 목적에 맞게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정책인데, 일부 투기 세력이 이를 악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림 보전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오늘 발의한 개정안은 산림 보전과 공익 증진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지키고, 성실한 산주들이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림 정책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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