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라산 무단출입 및 불법 야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한라산 정상부(백록담) 일원 상습 무단출입 행위 ▷고지대 불법 야영 및 취사 행위 ▷516·1100로변 주요 주차장 내 야영(차박) 및 취사 행위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철 무단출입과 불법 야영·취사 행위로 인한 자연생태계 훼손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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