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2건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제3자에 의한 무단이체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일부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 60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일정 금액을 보상하며 보험료는 무료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면 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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