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부과분뿐 아니라 지난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최장 1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율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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