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반값…2800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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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반값…2800건 혜택

부산시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올해 부과분뿐 아니라 지난해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 기한은 최장 1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율도 절반으로 낮아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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