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도 혐의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보복협박과 모욕 혐의 관련 A씨와 다른 수감자 증인들 역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불인정했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발언 자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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