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 한 금은방 주인이 고객들의 금과 현금을 챙겨 달아났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달 초부터 사기 혐의로 50대 금은방 업주 A씨에 대한 고소장을 12건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현재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토대로 파악한 피해 규모는 현금 5억 원과 금 500여 돈(시세 3억6천여만 원 상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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