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과거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23년 10월 고소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이 씨 측은 박수홍의 집에서 여성의 흔적을 발견했고 시부모의 말을 통해 사실로 믿었을 뿐이라며 비방 목적이 없는 방어적 해명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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