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올해 3월부터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 퇴원환자 단기집중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합돌봄 대상 선정 전이라도 간소화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 후 3~7일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지원 절차를 신설했다.
▲서비스 제공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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