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오 시장 주도로 이뤄진 여론조사 의뢰 및 비용 대납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꽤 구체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 미래한국연구소의 활동 추이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오 시장이 9년이 넘는 공백으로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던 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앞선 결과가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상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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