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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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서 시장직 상실형···“즉시 항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고 오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인 2100만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납하도록 한 공소사실 중 절반(5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만약 내년 2월 말 이전 확정판결로 시장직 상실이 결정할 경우 4월 7일, 3월 이후 확정될 경우 10월 6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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