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해상에 오염수를 몰래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예인선 기관장 50대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후 2시 30분께 평택·당진항 내항 관리부두 주변 해상에서 50t급 예인선의 배출 펌프를 가동해 내부의 오염수 1천125ℓ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인근 CCTV와 항적 등을 분석한 끝에 유출 선박을 특정하고 기관장 A씨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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