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 군대 급식에도 '채식'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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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국 군대 급식에도 '채식' 도입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인 채식주의자와 종교식 섭취자, 식품 알레르기 보유자 등 이른바 '급식소수자' 장병을 위한 대체 급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조사 대상 병사 989명 가운데 채식주의자는 5명이었지만 실제 채식 급식을 제공받은 장병은 3명에 불과했다.

종교적 이유로 별도 식단이 필요한 병사 20명 가운데서도 실제 종교식을 제공받은 인원은 3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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