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오세훈 '공직 상실형'에 "불법으로 시작한 권력, 신속히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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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세훈 '공직 상실형'에 "불법으로 시작한 권력, 신속히 단죄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법으로 얻은 권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신속한 상급심 진행과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노동자·시민의 삶을 농단한 오세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불법 여론조사비 대납으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만한 죄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라며 "이로써 오세훈의 불법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라 사법부가 확인한 사실이 됐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의 시장직은 처음부터 정당하지 않았다.불법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하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만한, 위에서 시작된 권력이었다"며 "오늘 선고를 앞두고도 특검의 의견서 제출을 '재판부 흔들기'라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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