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예산 불법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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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예산 불법전용' 김대기 前비서실장 등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천만원을 불법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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