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정작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데이터 개방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와 AI 전문가들은 법원 판결문 공개 정보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단순히 정보를 검색해서 개인에게 공개되는 수준을 넘어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 부장판사는 현행 판결문 공개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며 판결문 공개 제도 시행 이전의 판결문도 공개하고, 비실명화 처리 대상 역시 최소화해 판결문 가독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