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 도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경기일보 6월10일자 6면 단독보도)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졌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24분께 안산시 단원구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B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 : [단독] 안산 한 중학교서 동급생에게 흉기 휘둘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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