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투표 과정서 병사 투표권 침해…국방부, 감찰 후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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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투표 과정서 병사 투표권 침해…국방부, 감찰 후 조사 지시

6·3 지방선거 당시 육군 병사가 다른 병사의 거소투표 용지를 자기 것으로 오인해 투표했다가 본인 투표용지가 무효표 처리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에 따르면 육군 15사단에서 거소투표(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는 투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A병사가 B병사의 투표용지를 자신 것으로 오인해 투표하는 일이 발생했다.

김 실장은 "간부들이 A병사가 이미 다른 병사 것에 거소투표를 했기 때문에 자기 것까지 가지고 하게 되면 이중 투표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A병사와 논의해 거소투표 용지에 기표하지 않고 회송시켰다고 하는데 해당 병사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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